정관 및 관련규정
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 2005. 2. 8 제정
- 2015. 11. 27. 개정
- 2020. 12. 29. 개정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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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고논문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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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부패학회보의 기고논문은 부패와 정부혁신에 관한 학술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논문의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25매 내외(단, 워드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더블스페이스 40자 25행 20매 내외)로 한다.
-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 4) 원고는 회원이 기고 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 회원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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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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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집위원장은 수시로 투고 된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2인 이상 3인 이하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심사의뢰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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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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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한국부패학회 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투고한 경우에는 온라인심사를 실시한다.
- 2) 심사기한은 논문심사 개시 후 2주일로 한다.
- 3)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판정기준 심사기준 비고 게재가능 ● ● ● 게재 확정 ● ● ▲ 게재 확정 조건부게재 ● ● ×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 확정 재 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가능이면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게재가능이면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능이면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 게재가능이면 게재 게재불가 ● × ×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이면 게재 불가 ▲ × × × × × - 4)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5)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이사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한다.
- 6) 심사평은 저자에게 전송하고, 원본파일은 편집간사가 출력 및 저장하여 보관한다.
- 7)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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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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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심원고의 심사는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논문심사 개시 후 1주일로 한다.
- 3)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 4)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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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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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계에의 기여도
- 2) 연구내용 및 방법론의 독창성
- 3) 논문주제의 시사성
- 4) 논지전개의 타당성
- 5) 논문구성의 완결성
- 6) 연구주제 진술의 명료성
- 7) 자료인용의 적절성
- 8) 문장표현의 정확성
- 9) 내용과 참고문헌의 관련성
- 10) 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논문투고시스템의 심사의견서 작성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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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종원고 취합
최종원고를 출판사로 넘겨 조판작업을 거쳐 저자들에게 발송되어(출판사에서 담당), 저자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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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회보발간 예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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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3월 31일
- · 제2호 : 6월 30일
- · 제3호 : 9월 30일
- · 제4호 : 12월 31일
- 학술지는 연 4회 발간된다.
- 8. 기타사항 <개정 2020.12.29.>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비와 함께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분량이 투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분량에 대하여 별도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모든 심사절차가 종료되면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3) 심사비는 심사논문 편수 당 각 3만원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심사비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와 회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6)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소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한다.
한국부패학회 부패학회보 학술상 규정
2020. 12. 29.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패학회에서 수여하는 「한국부패학회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학술상은 한국부패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부패학회보』에 대한 창의적인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나아가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반부패정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3조 (시상대상 및 수상자격)
① 「한국부패학회 학술상」은 해당연도에 발간된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한국부패학회 학술상」은 학술공로상, 우수논문상, 학술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학술공로상은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논문상은 우수논문으로 판정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학술장려상은 박사학위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논문을 투고한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한국부패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학술활동을 하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 (수상인원)
「한국부패학회 학술상」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논문 투고자 중에서 학술상 실무위원회의 추천 및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전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매년 1회 시상한다.
제5조 (학술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수상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부패학회보 학술상위원회를 학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학술상위원회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와 학술상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자
2. 한국부패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3. 한국부패학회 편집위원장
4.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
③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하는 자를 학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학술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부패학회 편집이사
2. 한국부패학회 편집위원
3. 편집위원을 겸직하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
⑤ 편집위원을 겸직하는 편집이사를 학술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⑥ 학술상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수상논문 결정)
①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수상대상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한국부패학회보 제4호를 발간한 후에 소집한다.
②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수상대상논문을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상대상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부패관련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해당기간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학술상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논문에 대하여 ②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④ 학술상 실무위원회는 ①항과 ②항의 규정에 따라 제3조 ②항에 따른 한국부패학회 학술상을 각각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논문의 결정은 학술상 실무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학술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수상논문의 결정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학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해당연도에 수상대상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학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상 결정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학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상자 발표)
학회장은 수상논문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수상자에게 수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그 다음 해 2월까지 한국부패학회 홈페이지에 수상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상 및 부상)
① 시상과 관련된 내역은 해당연도의 그 다음 해 2월까지 한국부패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상금의 가액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상의 취소)
학술상위원회는 수상논문에 대하여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술상 실무위원회를 거쳐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한국부패학회 학술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