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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관련규정


(사)한국부패학회 정관

1996.4.5. 제정
2006.2.8. 개정
2009.12.17. 개정
2012.12.12. 개정
2022.7.3. 개정 
 

1장 총칙

 

1(명칭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패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orruption Studies)라고 한다.


2(사무소본 법인의 사무소와 사무국은 학회의 사무소와 사무국에 함께 둘 수 있다.


3(목적본 법인은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정책제안,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의 입법정책, 청렴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도모하며, 부패방지와 관련된 융합학문을 지향하여 학계, 각종 기관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개최하고, 한국사회의 부패방지 문화의 정착과 청렴성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부패방지에 관한 정책제안과 입법정책, 청렴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 및 평가

공공감사 및 직무감찰 관련 제도개선 연구, 국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감사제도와 입법 방안의 연구

학회보, 부패방지 관련 서적의 발행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본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각 단체와의 학술교류

부패방지에 관련된 홍보, 부패방지 의식개혁 운동

반부패 관련 정책 수립 자문 및 제안

  

2 회원

5(회원 자격 및 종류본 법인 산하의 학회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 학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회원 의무와 권리

                  본 법인 산하의 학회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 학회의 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 법인 산하의 학회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회장, 부회장(상임이사), 상임이사, 감사

                   이사(일반이사), 간사로 등록된 학회임원에 한한다.

본 법인 산하의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감사

5. 총무위원장,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6. 이사(일반이사)

7. 간사

본 법인 산하의 학회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7(회원의 탈퇴 및 제명 등)

본 법인 산하의 학회회원은 탈퇴 및 제명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 법인 산하의 학회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본 학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학회 상임이사회로부터 상정된 경우에 법인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3  임원

8(법인임원의 종류와 신분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법인이사: 7(이사장 1인 포함)

법인감사: 2

법인임원은 법인 산하의 학회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9(법인임원의 임기)

법인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법인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인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법인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이사장 및 법인임원의 선출방법)

           이사장은 법인이사 중에서 법인이사회의 과반수 추천으로 선출하여, 총회 인준을 통하여 임명된다.

                 ② 법인이사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 중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7인을 구성한다.

                 ③ 법인감사는 이사장, 학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며, 본 법인 산하의 학회감사와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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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이사장은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법인이사회의 과반수의 추천으로 법인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법인이사는 법인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인 산하의 학회 상임이사회로부터 상정 받은 학회 운영 사항을 의결한다.

법인 산하의 학회장은 법인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3(이사장 직무대행이사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법인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4(법인감사의 직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법인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법인 산하의 학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전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보고하는 일

법인감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법인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장 총    

 

15(학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학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의 7일 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동계 및 하계학술대회와 겸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학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학회의 상임이사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하여야 한다.

 

16(학회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 주요 운영사항

 

17(학회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법인 산하의 학회 회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학회회원은 위임장으로 총회의 출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학회장이 결정한다.

 

18(학회 총회의결의 제척사유학회회원이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법인이사회

 

19(법인이사회의 기능법인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법인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총회에서 상정한 사항

학회장 선출사항

기타 학회에 관한 중요사항

 

20(법인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법인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법인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법인감사는 법인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1(법인이사회의 의장과 소집)

이사장은 법인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법인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장 재정 및 회계

 

22(재산 및 회계)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④ 본 법인의 재정은 정관의 목적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⑤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그 방식과 시점은 주무관청의 관리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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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삭제> [2022.7.3.]

 

25<삭제> [2022.7.3.]

 

26<삭제> [2022.7.3.]

 

27<삭제> [2022.7.3.]

 

28(회계기준일본 법인의 회계기준일은 31일부터 익년 228일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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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삭제> [2022.7.3.]

 

31<삭제> [2022.7.3.]

 

7 법인의 해산과 정관의 변경

 

32(법인의 해산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본 법인 산하 학회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3(해산법인의 재산귀속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본 법인 산하 학회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본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34(정관의 변경본 정관의 변경은 법인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

정관변경 사유서 1

변경될 정관(·구조문의 대비표) 1

정관변경과 관련되는 총회 회의록 사본 1

 

35(규칙제정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 산하의 학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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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설립시 임원 및 임기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서명

이사장

김영종

서울 동작구 상도5동 삼성 래미안 3320504

2013.3.1. - 2020.9.30.

 

이사

전수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중계아파트 105902

2013.3.1. - 2021.2.28.

 

이사

오필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22051501

2013.3.1. - 2021.2.28.

 

이사

윤은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마을 현대2차 홈타운 202303

2013.3.1. - 2021.2.28.

 

이사

배성호

대구 수성구 범어동 2234 범어에스케이뷰 1021701

2013.3.1. - 2021.2.28.

 

이사

심재승

경기도 광명시 철산3

철산주공아파트 1212-1201

2013.3.1. - 2021.2.28.

 

이사

이정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웰빙타운 휴먼시아 아파트 80041004

2013.3.1. - 2021.2.28.

 

 

37조의2 (현재시 법인의 임원 및 임기본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소

임기

서 명

이사장

오필환

 

2022.7.3.-2024.7.2.

 

이사

윤은기

 

2022.7.3.-2024.7.2.

 

이사

배성호

 

2022.7.3.-2024.7.2.

 

이사

이정주

 

2022.7.3.-2024.7.2.

 

이사

조재현

 

2022.7.3.-2024.7.2.

 

이사

김진영

 

2022.7.3.-2024.7.2.

 

이사

김태황

 

2022.7.3.-2024.7.2.

 

감사

강주영

 

2022.7.3.-2024.7.2.

 

감사

이우진

 

2022.7.3.-2024.7.2.

 

 

 

38(준용규정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8    

 

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임 1

 

한국부패학회 기본재산현황

 

(201373일자)

no.

품목명

수량

기타

1

책상

2

 

2

의자

5

 

3

회의테이블

1

 

4

책장

1

 

5

프린터

1

 

6

학회통장

1

 

 

 

 

 

 

 

 

 

 

 

 

 

 

 

 

 

 

 


붙임 2

 

한국부패학회 기본재산현황

 

(202273일자)

no.

품목명

수량

기타

1

책상

2

 

2

의자

5

 

3

회의테이블

1

 

4

책장

1

 

5

프린터

1

 

6

학회통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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